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보일러 시공시 반드시 동일한 급배기통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리브식 접합에 대한 유예기간 등은 없었는지?
질의3) 제도가 바뀌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답변1)
KGS AB131 PC52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 성능인증 기준” 의 4.2.4 항에 따라 배기통은 450 N 의 인장력을 가하였을 때 접속부의 빠짐,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해당 성능(이탈방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형태 및 걸림방법 등 세밀한 부분은 제조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급·배기통 제조사 별로 안전장치의 형태 및 걸림홈의 깊이 등이 상이하여 타 회사 제품과 혼용하여 설치 할 경우 이탈방지 성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제조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칠승산업은 2004년 3월 부도처리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연통은 재사용 불가 합니다.
답변2)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의 2.1.3.1 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2017년 8월 24일 부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날짜 이후로 시공되는 보일러는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답변3)
[기준개정]→[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지사로 개정내용 송부]→[지역본부·지사에서 관할지역 도시가스사로 개정내용 송부 및 협조요청] 의 절차로 개정의 전파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신현종 / 소 속 : 연소기기부 / 연락처 : 043-750-149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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