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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일러 교체시 리브타입 연도 체결
성명 윤** 접수일자 2020.01.17
분야 기타 유형 불만
답변요청부서 서울광역본부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안녕하세요 보일러 시공업체인데요 보일러 시공시 연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리브타입으로 연도가 바뀌었는데 신규설치외에 기존 보일러 교체시 기존 연도에 파손이나 녹슴등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보일러 몸통 연결부위를 리브타입으로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협회나 예스코측에서 듣고 지금껏 거기에 맞춰 시공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시공해왔는데 며칠전부터 예스코측에서 연도 새로 해야된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가스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몸통연결부위만 리브타입으로 바꿀거면 기존에 달려있는 연도에 제작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는겁니다 이해가 안가서 문의 해보니 같은 회사제품으로 연도를 체결해야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곳에 연도 제작사를 찾아보니 칠승산업 제품이더군요 주위에 수소문하고 인터넷도 뒤졌지만 제품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왜 꼭 같은 회사 제품을 써야하는건지요? 회사가 달라도 규격이 정해져있는건데 말이죠 기존 연도를 재사용하기위해 이음부분마다 반도 체결과 내열실리콘까지 마감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시공이 되는게 중요하지 같은회사 제품 쓰는게 중요한가 의문입니다 또한 제도가 바뀌면 알려주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는게 절차 아닌가요? 여지껏 똑같이 시공해왔고 문제없었던걸 어느날 갑자기 공문하나로 그전에 시공했던것까지 다 바꾸라고 하면 저희같이 소상공인들은 고객들과 마찰이 생기고 두번씩 일해야되니 시간도 뺏기고 너무 힘듭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제도가 바뀌면 해당 업체들에게 설명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자? 팩스? 우편? 이메일? 가스시설시공업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도뿐만 아니라 콘덴싱등 제도가 바뀌는것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든 들을수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들 정보를 찾아다녀야 하는건가요? 1월이라 등록면허세 내라고 문자 오던데 세금은 알기쉽게 미리미리 잘 알려주시던데 말이죠 등록안된 업체나 판매업체는 그렇다치더라도 가스시공업을 등록한 업체한테는 공문이던 문자던 전화던간에 가스공사에서 하시는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두서가 없어졌는데요 결론은 지금껏 예스코측에서도 문제없이 허가 내주시다가 갑자기 공문 내려왔다고 다 바꾸라고 하는것과 왜 같은 회사 제품으로만 바꿔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셔야지 그전에 했던것도 다 바꾸라고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멀쩡한 연도를 버리는것도 아깝거니와 높은 곳에 어떤곳들은 탑 자체를 뺄수 없는곳도 많습니다 이런부분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모든걸 시행하실땐 꼭좀 유예기간이나 시행일을 알려주십시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맞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지껏 해온걸 갑자기 다 바꿔라 이러면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답변 기라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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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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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일자 2020.02.07 연장사유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
답변자 신현종 답변일자 2020.01.29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54 - 714 - 3257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보일러 시공시 반드시 동일한 급배기통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리브식 접합에 대한 유예기간 등은 없었는지? 질의3) 제도가 바뀌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답변1) KGS AB131 PC52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 성능인증 기준” 의 4.2.4 항에 따라 배기통은 450 N 의 인장력을 가하였을 때 접속부의 빠짐, 변형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해당 성능(이탈방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형태 및 걸림방법 등 세밀한 부분은 제조사의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급·배기통 제조사 별로 안전장치의 형태 및 걸림홈의 깊이 등이 상이하여 타 회사 제품과 혼용하여 설치 할 경우 이탈방지 성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제조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칠승산업은 2004년 3월 부도처리 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연통은 재사용 불가 합니다. 답변2)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 의 2.1.3.1 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2017년 8월 24일 부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 날짜 이후로 시공되는 보일러는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답변3) [기준개정]→[한국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지사로 개정내용 송부]→[지역본부·지사에서 관할지역 도시가스사로 개정내용 송부 및 협조요청] 의 절차로 개정의 전파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신현종 / 소 속 : 연소기기부 / 연락처 : 043-750-149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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