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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정기검사 및 수수료 납부기한
성명 학** 접수일자 2017.09.21
분야 LP가스 유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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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급식소 가스사용에 따른 가스정기검사를 년1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정기검사 받는 날짜에 관계없이 수수료 납부기한이 너무 빠릅니다.(2016년 11월에 정기검사 받았는데 2017년도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기한이 2017년 1월임) 행정편의상 수수료 지로 용지를 일괄 보내서 일정을 잡을수도 있지만 가스정기검사 날짜 일정을 잡은후 한달전쯤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료용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후 몇달을 기다려도 점검날짜가 잡히지 않고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오류가 생겼는지,접수가 제대로 안됐는지 지부에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검사인원의 부족으로 점검일이 미뤄질수는 있겠지만 점검월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년 1회 정기검사는 년도별로 아무때나 1번만 해도 규정에 문제가 없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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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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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인규 답변일자 2017.10.12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2 - 719 - 3052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정기검사 기준일 및 정기검사 신청 지로발송 시기 관련 질의 <답변내용> ㅇ 늦은 답변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문의하신 정기검사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검사시기는 상기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후 30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읍·면·동별로 정기검사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시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신청 지로발송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준일 기준 30일전에 발송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가스사용시설의 해당지역본부(제주)에 확인 결과, 해당시설의 정기검사시기는 7월~9월로 확인 되었으며, 검사신청 지로의 발송은 정상적일 경우 30일 이전인 6월에 발송이 되어야 하나, 전산상의 에러로 인하여 1월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에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하여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향우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복인규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4 / 이메일 : kikm0427@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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