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성명 윤** 접수일자 2020.02.13
분야 고압가스 유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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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시 하위 시행령 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조건에만 건축/시설물의 고압가스안전관리자를 도급인력을 통해 선임이 가능하지만 그외 위탁이 불가능한 조건에도 관할구청(관청)의 선임접수 방법에 허점으로 직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 근로자가 선임이 산업계 일부 어떤 불이익 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행문제점 1. 관할구청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자 신고서 제출시 별도 선임 안전관리자에 대한 재직증명 서류 없이 선임가능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재직형태 조사와 향후 선임신고시 필수 서류로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 2. 안전관리자 신고서 작성내용 中 냉동제조에 대한 목적기재하는 란이 없어 시행령 제11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조건인지 판별 불가 3.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시에도 점검관이 별도 안전관리자의 채용형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상위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기관에서 문제인식 여부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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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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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남민우 답변일자 2020.02.19
답변부서 수소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296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제안 1.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ㅇ 제안 2.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냉동제조 목적(산업용, 건축물 냉방용 등) 기재 ㅇ 제안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업무 시, 안전관리자의 채용형태 확인 실시 <답변내용> (제안 1에 대한 답변) ㅇ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당해 사업소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바, 우리 공사에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계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등 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2에 대한 답변) ㅇ 행정관청에서 당해 사업자등의 허가 또는 신고내역에 대하여 이미 기록·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시 사업자등이 안전관리의 위탁 가능 여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업무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자등이 직접 기재함에 따른 오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 3에 대한 답변) ㅇ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검사를 실시할 때, 안전관리자의 재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남민우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6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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