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충전소의 거치대와 1톤 차량으로 적재할 때 높이가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낌. 충전소 배달차량이 주로 5톤으로 이었으나 최근 1톤 차량으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상하차 시 상당한 소음과 용기의 바닥부분이 손상됨. 따라서, 1톤 차량과 5톤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으면 함. 또한, 각 사업장마다 1톤 차량을 소유한 곳은 그 차량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건의함.
<답변내용>
ㅇ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소의 바닥높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세권 / 소 속 : LP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3 / 이메일 : 3books@kgs.or.kr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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