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선으로 확인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시설이 아닌 곳(액화탄산가스 저장량 120kg)에서 사용하는 액체탄산용기 실린더캐비닛이 검사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린더캐비닛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용하고자하는 액화탄산가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액화탄산가스 용기를 장착하여 그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고승만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4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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