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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실린더 캐비닛 인증 관련 문의
성명 서** 접수일자 2019.10.18
분야 고압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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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품 세정용으로 액체탄산을 사용할 예정 업체입니다. 액체탄산(40L*6병)을 집합형태로 제작하여 인증되지 않은 가스캐비넷 내부에 설치하고 사용하고자 할때, 설비에 대한 가스캐비넷 및 집합형태의 가스설비를 인증 및 시설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가스설비는 생산공장동 내 설치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록 구성 및 배기 시설, 산소경보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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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고승만 답변일자 2019.10.23
답변부서 검사1부 전화번호 053 - 719 - 4170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유선으로 확인한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시설이 아닌 곳(액화탄산가스 저장량 120kg)에서 사용하는 액체탄산용기 실린더캐비닛이 검사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린더캐비닛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용하고자하는 액화탄산가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이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액화탄산가스 용기를 장착하여 그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실린더캐비닛은 같은 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고승만 / 소 속 : 고압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294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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