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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코져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시공확인 및 부적정 시공을 방지코져 시행하는바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긴 하나 가스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불편 및 시간,비용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시공자가 문서 출력하여 보일러시공자에게 확인을 받으로 다녀야 되는데요.
이부분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보일러시공자 또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설치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는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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