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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사용시설 건축물 외부 배관 설치기준 질의
성명 임** 접수일자 2020.02.24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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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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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하림 답변일자 2020.02.25
답변부서 도시가스기준부 전화번호 043 - 750 - 1319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건축물 외벽이 아닌 연소기 기초바닥 위에 설치하는 배관에서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 이격 필요 여부 <답변내용> 답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KGS CODE 개정안을 제출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하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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