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건축물 외벽이 아닌 연소기 기초바닥 위에 설치하는 배관에서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거리 이격 필요 여부
<답변내용>
답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KGS CODE 개정안을 제출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하림 / 소 속 : 도시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