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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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모상국 / 소 속 : 검사1부 / 연락처 : 032-420-315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의거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7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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