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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제혼합식가스버너 검사대상여부 문의
성명 김** 접수일자 2019.11.22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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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수고 많으십니다. 2. 본 설비(히터)는 매우 차가운 부탄 또는 프로판을 승온하기 위한 매체로 에틸렌글리콜이라는 일종의 부동액을 사용합니다. (쉘엔튜브 타입 열교환기 사용 : KGS승인) 3. 이 에틸렌글리콜을 뎁히기 위한 열원으로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를 사용하고자 합니다.(에틸렌글리콜을 증발시키지는 않고 온도만 올림) 4. 이 강제혼합식가스버너가 검사대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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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모상국 답변일자 2019.11.25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32 - 719 - 8721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답변내용>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모상국 / 소 속 : 검사1부 / 연락처 : 032-420-3159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 제9호에 의거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7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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