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제목 건축물 개구부 정의
성명 김** 접수일자 2019.10.16
분야 LP가스 유형 질문
답변요청부서 본사 답변수신 이메일 수신    SMS수신
내용
2.9톤 소형저장탱크설치시 충전구와 건축물 개구부와의 이격거리가 3.5m이상입니다. 기화기를 전열식이 아닌 온수식으로 할시 가스보일러실을 시공합니다. 여기서 가스보일러실 출입구 또는 창문을 개구부로 보아 이격거리를 둬야하는지 물론 가스보일러실에는 가스누설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아님 저장설비로 이격거리를 안둬도 돼는지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질의응답 질문 답변

-- 답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 임주환 답변일자 2019.10.18
답변부서 검사부 전화번호 022 - 038 - 3960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온수식 기화장치 가동을 위한 가스보일러실 설치 시 보일러실 출입문 또는 창문은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3.3.1(1)에 따라 2.9톤 소형저장탱크 가스충전구는 건축물 개구부와 3.5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ㅇ 온수식 기화장치 가동목적으로 소형저장탱크 옆에 가스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부속되는 출입문 또는 창문 등 개구부도 가스 유입과 체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가스충전구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 같은 코드 2.8.2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보일러(연소기) 주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임주환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 우리공사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으로부터 공개질의회신 만족도를 평가받아 고객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답변에 만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