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온수식 기화장치 가동을 위한 가스보일러실 설치 시 보일러실 출입문 또는 창문은 소형저장탱크 충전구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ㅇ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3.3.1(1)에 따라 2.9톤 소형저장탱크 가스충전구는 건축물 개구부와 3.5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ㅇ 온수식 기화장치 가동목적으로 소형저장탱크 옆에 가스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부속되는 출입문 또는 창문 등 개구부도 가스 유입과 체류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가스충전구와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 같은 코드 2.8.2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스보일러(연소기) 주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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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임주환 / 소 속 : LP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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