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에 지하로부터 접지선이 올라와 있으나, 배관에 본딩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지?
- 접지시공을 해야한다면, 규정과 근거는?
- 접지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점은?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가스배관 접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첨부하신 사진의 녹색전선은 가스배관의 접지를 위한 것이 아닌 지하에 매설된 PE(폴리에틸렌)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선(로케팅와이어)입니다.
ㅇ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배관과 배관의 고정장치 사이에 절연물질(고무판, 플라스틱 등)을 사입하여 절연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가스배관의 접지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복인규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4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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