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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배관 접지 공사 기준 문의
성명 유** 접수일자 2019.10.16
분야 도시가스 유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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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동주택관리회사 임직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에 접지선은 지하로부터 올라와 있는 데, 배관에는 본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접지 시공을 꼭 해야 한다면 규정과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접지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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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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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인규 답변일자 2019.10.18
답변부서 검사2부 전화번호 042 - 719 - 3052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에 지하로부터 접지선이 올라와 있으나, 배관에 본딩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지? - 접지시공을 해야한다면, 규정과 근거는? - 접지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문제점은? <답변내용> ㅇ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가스배관 접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첨부하신 사진의 녹색전선은 가스배관의 접지를 위한 것이 아닌 지하에 매설된 PE(폴리에틸렌)배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선(로케팅와이어)입니다. ㅇ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상세기준에서 가스배관과 배관의 고정장치 사이에 절연물질(고무판, 플라스틱 등)을 사입하여 절연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의하신 가스배관의 접지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복인규 / 소 속 : 도시가스부 / 연락처 : 043-750-1354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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