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배관을 지면에 30cm 이격하여 고정 설치한 후 그 배관 보호를 위해 보호대를 설치할 경우 규격이나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상세기준을 규정하는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5.7.6.9에서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방책이나 가드레일 등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같은 기준 2.5.7.6.9(2)에 따라 지상에 노출되는 배관은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 부득이한 경우에는 첨부로 안내드리는 2.5.7.6.9 (2-1), (2-2), (2-3)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소형저장탱크가 자동차 등에 의해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2.3.3.4(6)에 따른 보호대의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기 규정에 따른 보호대를 설치하여 배관이 차량 등에 추돌할 위험이 없다면 2.5.7.6.9(2)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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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정보>
* 답변자 : 김유훈 / 소 속 : LP가스기준부 / 연락처 : 043-750-1312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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