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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가사사용시설(시공결과표)개정건
성명 김** 접수일자 2019.09.25
분야 도시가스 유형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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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귀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코져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시공확인 및 부적정 시공을 방지코져 시행하는바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긴 하나 가스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불편 및 시간,비용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시공자가 문서 출력하여 보일러시공자에게 확인을 받으로 다녀야 되는데요. 이부분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보일러시공자 또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설치시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는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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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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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임하경 답변일자 2019.09.27
답변부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전화번호 022 - 038 - 3980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 정보> * 답변자 : 임하경 / 소 속 : 검사정책부 / 연락처 : 043-750-1403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을 지향하는 우리 공사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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