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귀공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된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관하여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시공확인 및 부적정 시공을 방지하기위해 시행하는바는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긴 하나 그 부분을 가스 시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일러 시공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원할한 검사도 진행 할수가 없습니다.
가스시공자가 문서 출력하여 보일러시공자에게 확인을 받으러 다녀야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발주처가 약소한 가스 시공회사가 아닌 종합건설이기에 보일러 시공업체와 협력해서
검사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보일러시공자 또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설치시 완성검사를 따로 받도록 하는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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