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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53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4월 17일 ~ 2018년 5월 1일 -

2018년 4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4(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GC203]



ㅇ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및 기존 경과조치 문구 수정



ㅇ 내진설계 적용대상 추가 및 명확화



ㅇ 가스도매사업자 정압기지 등 공급시설 중요도 등급 기준 신설



ㅇ 일부 인용 조항 오류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KGS GC204]



ㅇ 기존 경과조치 문구 수정



[KGS FS452]



ㅇ 인용코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ㅇ 내진 등급 분류 항목 삭제 및 지진감지장치 설치기준 개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개시 : 2018년 4월 17일

접수수료 : 2018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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