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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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7 | 조회수 | 253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8년 4월 17일 ~ 2018년 5월 1일 - 2018년 4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GC203]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개시 : 2018년 4월 17일 접수수료 : 2018년 5월 1일 <st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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