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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충전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180

수소충전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2년 11월 16일 ~2022년 11월 30일 -

2022년 11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저장, 판매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 216, FP 217]

    ○ 지반조사 대상 설비에서 충전설비를 제외하고 압축가스설비를 포함

    ○ 충전설비 보호대 설치기준을 LPG 및 CNG 자동차 충전소 기준과 통일

    ○ 안전유리의 종류 명문화 및 '충전소구역' 의 의미 명확화

    ○ 충전소 설비동에 대한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명문화

    [ KGS GC 207]

    ○ 차량 화재 시 튜브트레일러 용기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2년  11월   16일

    접수 수료: 2022년  11월   30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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