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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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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61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2년 9월 14일 ~ 2022년 9월 28일 - 2022년 9월 1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관련 , KGS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1 KGS FU432 KGS FU433 개정안 - 유동방지지설 설치 시 화기와의 우회거리 적용기준 명확화 - 전원을 사용하는 퓨즈콕 등 설치기준 합리화 - 상용압력이 30킬로파스칼 초과인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기밀시험 압력 명확화 - 융착기 성능확인 관련 기준 정합화 - 막음조치의 종류에 플랜지 막음조치 추가 및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인정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제외대상 기준 문구 명확화 -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살수장치 설치기준 중 가스설비실 관련 내용 삭제 만 해당 (KGS FU432 ) - 사용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등 안전조치 기준 마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2년 9월 14일 접수 수료: 2022년 9월 28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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