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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제조ㆍ충전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08 조회수 192

고압가스 제조 ? 충전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2년 9월 8일 ~ 2022년 9월 22일 -

2022년 9월 8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판매?저장?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 KGS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P113(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111 ]

○ 방호벽 설치기준 정합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개정)

○ 산소배관에 균압관 설치 및 세척기준 신설

[ KGS FP112 ]

○ 고압가스 배관재료에 대한 외국기준(ASME) 인정

○ 고압가스설비(가연성 및 독성 제외)에 설치되는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기준 개정

○ 방호벽 설치기준 정합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개정)

[ KGS FP113 ]

○ 냉동능력 합산 예외 규정 정합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

○ 코일형 안전밸브 바깥지름 및 길이 기준 명확화

○ 냉매배관에 식별표지 및 흐름방향 기준 신설

[ KGS GC207 ]

○ ‘차량에 고정된 용기’ 등 용어 명확화

○ 용기 보호조치 신설, 운반차량의 주밸브 및 과압안전장치 설치 기준 명확화

○ 운반차량의 주밸브 및 과압안전장치 설치 기준 명확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2년 9월 8일

접수 수료: 2022년 9월 22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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