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ewcyber/images/content/code/vs_txt_05.png;cyberJSESSIONID=5Bh3iiS7AOY9ou0bKKoeqRuRQr4OCHo3uQyITG2sw9jNom-rI2vA!887578939!117599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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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소충전소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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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253 |
2021년 11월 22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정밀안전진단 기법을 반영한 검사항목 추가로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정기검사 수행 근거 마련 4. 의견 기재 요령 5. 관련 자료의 입수 6. 개인 정보의 취급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유명종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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