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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65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10월 12일 ~ 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0월 12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종 개정안>

   ㅇ 내수소취성 성능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해외기준(ASME) 정합화 및 오류수정

   ㅇ 수소압축가스설비를 정의하고,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한 연결부 등 안전성 확인 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10월 12일

    접수 수료: 2021년  10월 26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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