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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129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9월 9일 ~ 2021년 9월 23일 -

2021년 9월 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

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

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업무용대형연소기 종류 명확화

- 설치형태별 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정의 추가

-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 종류 개선

- 연소기에 사용가능한 금속재료 명확화

- 연소기 종류, 설치형태 및 배기방식에 따른 구조 및 치수 기준 신설

- 밸브 열림방향, 송풍기 작동, 점화상태 확인 등 사고예방 관련 기준 명확화

- 연소기의 구조 또는 종류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치 규정

- 자동 재점화 구조의 소화안전장치 밸브 닫힘 시간 기준 명확화

- 연소기에 필요한 표시사항 추가

-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 개선

- 정기품질검사 시료 수 조정

- 연소기 성능시험 방법 명시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보일러용 내부혼합식 및 부분혼합식 버너에 대해 과잉공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 정기품질검사 시료 수 조정

ㅇ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연료전지와 배기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부에 리브타입 적용

3. 의견 접수 기간

- 접수 개시: 2021년 9월 9일

- 접수 수료: 2021년 9월 23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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