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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235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10월 21일 ~2020년 11월 4일 -



2020년 10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저장, 판매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개정안

    ○ KGS GC207(고압가스 우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GC206 ]

    ○ 이입작업 시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각각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 명확화

    ○ 이송작업 시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화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반영

    [ KGS GC207 ]

    ○ 이입작업 시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각각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 명확화

    ○ 이송작업 시 차량운전자와 안전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화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반영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10월   21일

    접수 수료: 2020년  11월    4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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