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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분야 상세기준 공통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178

별지 제11호 서식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분야 상세기준 공통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10월 19일 ~2020년 11월 2일









2020년 10월 1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등 총 19종 공통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ㅇ 기 매설된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깊이 현실화(세부내용 첨부 참조)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10월 19일







접수 수료: 2020년 11월 2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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