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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541

가스보일러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6월 17일 ~2020년 7월 1일



2020년 6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 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9(상업 ·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 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마련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종 개정안에 반영

    ○  KGS Code 내 국어규범 오류를 바로 잡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KGS Code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개편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종 개정안에 반영



    접수 개시: 2020년   6월  17일

    접수 수료: 2020년   7월    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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