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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4 조회수 208

가스보일러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9월 4일 ~2019년 9월 18일

2019년 9월 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GC208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표지판을 일원화하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 소진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반영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의 인용 조항 번호 수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KGS FU431, FU432, FU433 등과 동일하게 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은 검사업무처리지침을 따라 확인토록 규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가스소비량 20만kcal/h 초과하는 보일러와 별개로 설치하는 보일러에도 역류방지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는 오류 규정 삭제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연돌 검사방법 중 연통 → 연돌로 용어 수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KGS GC209에서 개정된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규정을 GC208 연돌 규정에도 동일하게 반영

    ○ 중형 가스보일러 및 대형 가스보일러의 연통 재료 확인 관련 검사방법 삭제

    [ KGS GC209 ]

    ○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GC208과 일치화)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 및 내부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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