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9월 4일 ~2019년 9월 18일
2019년 9월 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GC208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표지판을 일원화하고,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시공표지판 소진을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반영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의 인용 조항 번호 수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KGS FU431, FU432, FU433 등과 동일하게 검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은 검사업무처리지침을 따라 확인토록 규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가스소비량 20만kcal/h 초과하는 보일러와 별개로 설치하는 보일러에도 역류방지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는 오류 규정 삭제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연돌 검사방법 중 연통 → 연돌로 용어 수정
※ 동일한 내용으로 GC208, GC209 등 2종 개정안에 반영
○ KGS GC209에서 개정된 ‘연돌 옥상 돌출부 높이‘ 관련 규정을 GC208 연돌 규정에도 동일하게 반영
○ 중형 가스보일러 및 대형 가스보일러의 연통 재료 확인 관련 검사방법 삭제
[ KGS GC209 ]
○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GC208과 일치화)
○ 금속 이중관형 연돌의 외부관 및 내부관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