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5월 15일 ~2019년 5월 29일
2019년 5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551 ]
○ 현장 시공및 검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설”용어로 통일(매몰, 매설 → 매설)
※ 도시가스분야 상세기준 8종(FP551, FS551, FS552, FU551, FP651~FP654)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반영
○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 KGS FS551 ]
○ 타시설물과 이격거리 기준을 노출된 사용자공급관과 매설된 사용자 공급관으로 명확화(노출 20cm, 매설 30cm)
○ 건축물 내부에 배관 설치 시 환기구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어느하나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상세기준 내 인용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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