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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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351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2019년 2월 2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ㅇ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kgs 개정안="" fs231=""></kgs> ㅇ 강판제 방호벽 두께 기준 명확화 ㅇ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 충전 시 커플링 체결 명시 ㅇ 배관 방호철판 설치기준 도시가스시설 기준과 정합화 ㅇ 사용시설 중 공동주택등에 매설배관 설치 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ㅇ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차량 보호대 규격 등 관련 상세기준 개정 ㅇ 소형저장탱크 유지·보수 공간 확보 기준 명시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수료 : 2017년 2월 27일 4. 의견 기재 요령 5. 관련 자료의 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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