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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진설계분야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16 조회수 875

공통(내진설계)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8월 16일 ~ 2018년 8월 30일 -





2018년 8월 16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GC203(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ㅇ KGS GC204(매설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kgs 개정안="" 1종="" 기준="" 내진설계="" 가스배관="" 지상="" 및="" 가스시설="" gc203="">



   ㅇ 가스도매사업자의 LNG 저장탱크 중요도 등급 상향



   <kgs 개정안="" 1종="" 기준="" 내진설계="" 매설가스배관="" gc204="">



   ㅇ 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내진성능확인 기준 및 정의 신설</kgs></kgs>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8년  8월 16일



    접수 수료: 2018년  8월 30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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