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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20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2월 27일 -

2018년 2월 1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FU431 등 3종 개정안]

ㅇ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ㅇ 도시가스 사용시설 실내배관설치 기준 정합화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 외부 설치시 작동불량 예방 조치

ㅇ 배관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검사범위 개정

[FU432 1종 개정안]

ㅇ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 2018년 2월 13일

접수 수료 : 2017년 2월 2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KGS Code 개정안은 첨부를 다운로드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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