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ewcyber/images/content/code/vs_txt_05.png;cyberJSESSIONID=O2lltMI59IRbI5mkDZPSjo1q-uzsjYt0KPTNBKEi_PD_uK-zOMno!340373746!-10646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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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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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2 | 조회수 | 984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KGS FU431] ㅇ LPG용기 차양조치 기준 합리화 - 현재 LPG용기 차양조치는 실효성 논란 및 사용자, 공급자의 부딪힘 사고등으로 부상을 당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전용탱크실에 설치된 저장능력 1톤 초과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경계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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