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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246

가스도매사업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0월 17일 ~ 2019년 10월 31일 -

2019년 10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가스도매사업분야 KGS 코드 공통 개정안]

  ㅇ 용어 통일(매몰, 매설 → 매설)

  ㅇ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 개정

  ㅇ 라인마크 인정 시설 확대(KGS FS451, FP451 적용)

  [KGS FS452]

  ㅇ 가스차단장치의 개폐작동성능 확인 대상 규정

  [KGS FP451]

  ㅇ LNG 저장탱크의 종합적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10월    17일

    접수 수료:  2019년   10월    3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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