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10월 7일 ~ 2015년 10월 21일 -
2015년 10월 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552(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55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P552, FP553, FP554 공통 개정안]
ㅇ PE배관 용어 KS규격 정합화 및 융착방법 개선
ㅇ 가스시설 기밀?내압시험 준비 주체를 검사 신청인으로 명확히 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5년 10월 7일
접수 수료: 2015년 10월 2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