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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1279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5월 15일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5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P551]

ㅇ 가스시설 기밀·내압시험 준비 주체를 검사 신청인으로 명확화

  - 내압·기밀시험에 필요한 준비는 검사신청인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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