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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48

가스도매사업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9월 3일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S451]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지외 도로매설 및 하천횡단 매설 기준의 합리적인 설치·유지관리 기준 신설

  ㅇ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기검사 항목 삭제

  [KGS FP451, FS451]

  ㅇ 지상 노출배관과 도로와의 수평거리 기준 개선

  [KGS FS452]

  ㅇ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 수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9월    3일

    접수 수료:  2020년   9월   1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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