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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특정제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1086

고압가스 특정제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11월 18일 ~ 2015년 12월 2일 -





2015년 11월 18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요지



ㅇ 독성가스 누출시 신속한 초기대응(Golden Time) 및 대응팀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구 등에 대한 구비기준 강화



  - 현행 기준은 보호구의 성능에 관한 언급이 없고 재료를 고무 또는 비닐 재질로 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대응 실효성이 저하



  - 이에, 독성가스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여 보호구의 구비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정전기제거설비의 저항 합산방법 명확화



  - 다수의 접지봉을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최종저항치는 단순합산이 아닌 별도의 계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



    ※ 예 : 1/Rt=1/R1+1/R2+1/R3+......



  - 현재 ‘접지저항치의 총합’이란 표현은 저항치를 단순합산하라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접지저항에 대한 합성저항’으로 의미 명확화 필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 2015년 11월 18일



접수 수료 : 201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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