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 판매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10월 21일 ~2020년 11월 4일 -
2020년 10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고압가스 저장, 판매 및 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 KGS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U111 ]
○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 신설
○ 긴급차단장치의 부착위치·조작기구·차단성능 등 구체화
○ 보호복이 공기호흡기, 송기식마스크, 안전장갑 또는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일 경우 그 개수만큼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 입상배관 동결 방지조치 규정
○ 위험표지 설치장소 구체화
[ KGS FS111 ]
○ 방호벽 출입문 설치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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