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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판매ㆍ저장ㆍ사용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65

고압가스 판매ㆍ저장ㆍ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08월 11일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8월 1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1종 개정안>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 9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 신설

    ㅇ안전성평가 기준 신설에 따른 코드명 변경

    ㅇ용기보관실의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산정 기준 합리화

    ㅇ고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다목1)다)②와 정합화하여 정기검사 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제외

  <  KGS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1종 개정안>

    ㅇ신축흡수조치 적용대상 명확화

    ㅇ배관 해저ㆍ해상설치 기준 오류수정 및 문구 명확화

  <  KGS FU111(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1종 개정안>

    ㅇ사이폰용기는 그 용기의 목적에 맞게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하며, 사이폰 용기의 액출구를 막음조치 하는 경우에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ㅇ신축흡수조치 적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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