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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5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8월 13일 ~ 2019년 8월 27일 -

2019년 8월 1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 기준 신설

   - 배관 실내 설치 기준(금속제 보호관) 개정

   - 과압안전장치 설치 위치 기준 개정

   - 개방형 온수기 설치 기준 개정

   -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ㅇ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 기준 신설

   - 배관 실내 설치 기준(금속제 보호관) 개정

   - 과압안전장치 설치 위치 기준 개정

   - 개방형 온수기 설치 기준 개정

   -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ㅇ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연료전지 캐스케이드연통 설치 기준 신설

   - 배관 실내 설치 기준(금속제 보호관) 개정

   - 개방형 온수기 설치 기준 개정

   - 검사방법 관련 기준 개정

 ㅇ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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