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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1 조회수 273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11월 21일 ~ 2019년 12월 5일 -

2019년 11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200A 이상인 공압식 안전차단밸브 차단시간 반영



   - 유량조절장치 설치에 따른 안전차단밸브 설치 기준 개정



   - 가스압력감시장치 관련 기준을 안전장치 작동성능 기준과 정합화



   - 절연저항 성능 및 내전압 성능 시험 개선



   - 연소성능 시험 시 최대가스소비량 적용 기준 등 관련 기준 개정



   - 전자파적합 성능 기준 명확화



   - 파일럿 버너의 용량에 따른 안전차단시간 적용 기준 개정

3. 의견 접수 기간



  - 접수 개시: 2019년 11월 21일



  - 접수 수료: 2019년 12월 5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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