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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176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10월 22일 ~ 2020년 11월 5일 -



2020년 10월 22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



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



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KGS AB931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최대가스소비량 및 점화방식에 따른 재점화, 재시동 가능 조건 명확화



- 최대가스소비량 350kW 초과 버너에 대해 프리퍼지 후 재시동 1회 허용



-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명시



- 설계단계검사 데이터 수를 상세기준 검사방법에 명시



ㅇ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분리식 구조 허용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호스의 재료, 구조 및 치수 기준 신설



- 자석식 거버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 숯으로 인한 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전도판이 없는 구조로 하는 기준 신설



- 취급설명서에 연소기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포함하도록 기준 신설



- 가스안전수칙 표시 기준 신설



- 기존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신규 설계단계검사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명시



- 생산단계검사 검사항목 일부 개정



- 설계단계검사 데이터 수를 상세기준 검사방법에 명시



3. 의견 접수 기간



- 접수 개시: 2020년 10월 22일



- 접수 수료: 2020년 11월 5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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