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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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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용기 및 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9 조회수 1364
        용기 및 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3년 9월 9일 ~ 2013년 9월 23일 -



2013년 9월 9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 LPG 용접용기의 사용연한제 개선에 따른 노후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재검사기준을 강화

- 26년 이상 경과한 LPG 용접용기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재검사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ㅇ 누출검사 시간을 용기 신규검사기준과 동일하게 30초 또는 1분 이상으로 정함

ㅇ 부식방지 도장의 두께측정을 의무화 함

  - 도장두께는 용기 신규검사기준과 동일하게 60 ㎛ 이상이 되도록 함

ㅇ 26년 경과 LPG용기의 두께가 설계두께 이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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