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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수소분야 상세기준(수전해설비, 이동형연료전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456

수소 분야 상세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21년 06월 17일 ~ 2021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안

   ㅇ KGS AH372(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종 제정안>

   ㅇ 물을 전기분해 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설비 중 산성 및 염기성 수용액을 이용하거나 AEM(음이온교환막) 또는 PEM(양이온교환막)을 전해질로 이용하는 수전해설비에 대한 재료, 구조, 성능 등 제품 제조 시 적용 가능한 안전기준 신설

   < KGS AH372(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1종 제정안 >

   ㅇ 산업용 지게차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 전압이 DC 150V 이하인 이동형 연료전지 중 DMFC(직접메탄올 연료전지) 또는 PEMFC(수소 연료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형태의 연료전지의 제품 제조시 적용하는 안전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1년  06월 17일

    접수 수료: 2021년  07월 01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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