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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206

용기, 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2월 27일 -

 

 

2018년 2월 1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3(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5(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219(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AC313(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AC211 등 8종 개정안]

ㅇ 용기의 신규 또는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AC311 1종 개정안]

ㅇ 동·동합금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을 명확히 하고자 함.



[AC211 등 2종 개정안]

ㅇ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 2018년 2월 13일

접수 수료 : 2017년 2월 2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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