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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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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8 조회수 944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6년 11월 18일 ~ 2016년 12월 2일 -

2016년 11월 18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ㅇ KGS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FP451]



  ㅇ 부취설비 취급?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

[KGS FS451]



  ㅇ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명확화



  ㅇ 지역구분별 긴급차단장치 간 거리에 관한 “밀도지수” 용어 명확화



  ㅇ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적용 불가능한 기준 삭제



  ㅇ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 신설

[KGS FS452]



  ㅇ 방호벽 설치 대상 관련 오류 조항 수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6년 11월 18일



접수 수료: 2016년 12월 2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KGS Code 제정안 명과 조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요령에 준하는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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