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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94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19년 8월 13일 ~2019년 8월 27일

2019년 8월 13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P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551 ]

    ○ 배관 직상부에 밸브박스·전위측정용 터미널·로케팅와이어 측정함, 검지공 등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경  우 라인마크로 인정하는 기준 신설 

      ※ 동일 내용으로 FP551, FS551 등 2종 개정안 적용

    [ KGS FS551 ]

    ○ 승압방지장치 설치 개소(위치) 산정시 계량기 제조사가 제시한 최소 유량에서의 압력손실 값 적용 의무화 및 계산식 단순화 등 기준 명확화

      ※ 동일 내용으로 FS551, FU551 등 2종 개정안 적용

    ○ 하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중복된 안전조치 기준 통합 

    [ KGS FU551 ]

    ○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 신설

    ○ 하천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오기된 안전조치 기준 수정

    ○ 승압방지장치 설치 대상을 고층의 공동주택 등⇒고층 건물 등으로 명확화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9년   8월   13일

    접수 수료: 2019년   8월   2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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