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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1 조회수 1097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5월 21일 ~ 2014년 6월 4일 -

2014년 5월 21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A112(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A319(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A911(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개정안

ㅇ KGS AC112(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안

ㅇ KGS AC1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KGS AA319]

ㅇ 외국 제조등록 안전밸브의 검사일부 생략 가능 조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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