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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용품중 가스기기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7 조회수 1301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상세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5년 2월 17일 ~ 2015년 3월 3일 -



2015년 2월 17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제?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제·개정안명

ㅇKGS AA332 (가스용 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ㅇKGS S AA008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안



2. KGS Code 제·개정안 검토 요지



[KGS AA332]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콕의 종류에 업무용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이 포함되어 관련 기준 개정 (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에 대한 재료, 구조 및 치수, 성능기준 신설)



[KGS S AA008]

ㅇ ㈜코스모테크놀러지에서 제조하는 “전자식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에 대한 특정상세기준을 제정

 -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에 대한 용어 정의, 재료 및 성능기준, 표시기준 신설

 -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안을 위해 전기적 시험항목을 정함.

 -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에 대한 취급설명서 및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정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5년 2월 17일

접수 수료: 2015년 3월 3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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