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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0 조회수 336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0년 4월 10일 ~2020년 4월 24일 -



2020년 4월 1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S552(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1(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2(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3(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P654(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S551 ]



    ○ 하천횡단 매설배관 심도ㆍ유지관리 기준 등 개선



    ○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지상(교량포함)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과 보호시설과의 수평거리 유지기준 개선



    ○ 중층 내 배관설치 및 안전조치 적용 범위(층고이상, 1/2M ▶ 2M) 이분화



    ○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제외 조건 중 “설치공간이 협소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가스사용시설 기준과 일원화



    ○ 사고사례 및 유지관리의 과학화 등을 고려하여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 확인 대상 현실화



    ○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차단장치(밸브) 뚜껑 등 도시가스시설 표기 의무화



    ○ 입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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