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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용기 및 용기부속품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95

용기·용기부속품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2022년 6월 10일 ~ 2021년 6월 24일 -

2022년 6월 10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ㆍ공평ㆍ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용기·용기부속품 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KGS 코드 홈패이지 내 “코드 제/개정 예고” 게시판, 우편송부,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 KGS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가이드 고정식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개발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

  -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의 구조 예시 마련

  - 제품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 신설

  - 가이드 고정식 용기 밸브의 가이드 체결 토크 기준 신설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2년 6월 10일 (금)

 접수 종료: 2022년 6월 24일 (금)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서영롱 과장

 TEL : 043-750-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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