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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5 조회수 1059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5월 15일 ~ 2014년 5월 29일 -

2014년 5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KGS Code 제?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정(예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세부방법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제정예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추가함

 - 기존 정밀안전진단의 항목을 인수기지와 저장탱크를 구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안전성 분석 및 보수?보강 조치분야에 대한 세부항목을 마련함.

- 고시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내용 개정 및 세부시행 내용 개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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