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newcyber/images/content/code/vs_txt_05.png;cyberJSESSIONID=VGtlsWjyRrzu1vY5sbaNliM-DPSK_fUVSmoIT_hjrkU4mykNtmGU!340373746!-10646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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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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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15 | 조회수 | 1059 |
가스도매사업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2014년 5월 15일 ~ 2014년 5월 29일 - 2014년 5월 15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이에 관련 KGS Code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 ㅇ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정(예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세부방법에 대한 상세기준 마련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제정예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인용하여 추가함 - 고시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내용 개정 및 세부시행 내용 개정</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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