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Notice

코드 제/개정 예고

HOMEKGS Code알림마당코드 제/개정 예고
KGS Code에 관련된 제/개정예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개정 예고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제/개정 예고 상세
제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43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상세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



                                             - 2020년 8월 24일 ~ 2020년 9월 7일



 2020년 8월 24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상세기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일반의

의견을 받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KGS Code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면(우송 또는 FAX)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정리한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견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의견, 이름 및 소속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실시 요령



1. 상세기준안명

ㅇ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ㅇ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2. 상세기준안 검토 요지

< KGS FP331,FP333 공통 개정안 >

ㅇ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 또는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술기준 등 개정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20년 8월 24일

접수 수료: 2020년 9월 7일



4. 의견 기재 요령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② 의견은 1장에 하나의 의견 및 이유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의견의 대상이 되는 상세기준안의 개수와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상세기준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 정보의 취급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의견 제출 시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 수렴 내용의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름 및 소속은 수렴된

의견과 함께 공표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처,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이가람 차장

TEL: 043-750-1325

FAX: 043-750-1921

e-mail:<!-- Not Allowed Attribute Filtere

첨부파일